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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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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서비스

BGF네트웍스는 현금영수증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소비자들에게 소득공제를, 가맹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란?

금영수증제도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13)
소비자가 물품 구매 시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현금결제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로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 및 사업개시일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일 : 2014. 10月 (국세청-승인번호 제 56호)

현금영수증 사업 개시일 : 2015. 3月

현금영수증 발행 범위

입력 내용
일반업종 의무발행업종
발급의무

건당 1원 이상의 현금거래금액에 대해
소비자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의무

건당 10만원(‘14년.6월 이전은 30만원)이상의
현금거래금액에 대해 소비자 발급 요청과 관계없이 발급의무

해당업종

소매업 및 음식업 전체

(여가관련)영화관, 수영장, 볼링장, 당구장, 노래방, 오락장 등

(사업서비스업)이·미용업, 욕탕업, 가전제품·가정용품 수리업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측량사 등 전문직

병의원, 예식장, 장례식장, 학원, 유흥주점, 공인중개사, 산후조리원

결혼관련 업종(웨딩드레스, 사진촬영, 결혼상담), 피부미용

운전학원, 인테리어,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포장이사

현금영수증 흐름도

*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금거래에 대해서 현금 및 기타 본인 인식 매체(현금영수증 카드, 핸드폰번호 등)를 제시하면 BGF네트웍스의 현금영수증 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 및 문의

  • 현금영수증 담당자
  • 이메일 : networks@bgf.co.kr
  • 전화번호 : 02-67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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